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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와 사채업자는 뭐가 다른가요[금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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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8 15:12 조회46회 댓글0건

본문



 '대부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제도권 금융위 최상단에 은행이 있다면 이후에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이 있고 제도권 내 최후의 보루가 대부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부업계의 순기능을 키우기 위해 2002년 대부업법을 제정하고 대부업을 제도권 내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부업과 불법 사채업자(불법사금융업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철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회장(숙명여대 소비자금융학과 교수), 유승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대부금융을 중심으로 한 서민금융의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1028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93.2%가 대부업을 불법사금융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대부업자는 금융위 등록과 지자체 등록으로 나뉘는데, 그동안 지자체 등록 요건이 훨씬 느슨해 재정 기반이 부실한 업체들이 사업을 운영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개인업자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이었던 지자체 대부업자 자기자본 요건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7600개 중 부적격한 4300여 개가 퇴출되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는 등록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를 구분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겠지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차주가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인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으면 불법사금융업자겠죠?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는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대부업자는 20%가 넘는 금리를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의 명칭으로 부과하는 명목들 또한 모두 금리에 해당합니다.

또 대부업자는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주는 대출계약의 주요사항, 예컨대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연체이자율 등을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스스로 작성하며 꼼꼼히 확인하라는 의미겠죠.

또 대출중개수수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수료, 사례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중개와 관련된 대가를 요구할 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채권추심 행위와 관련해선 채권추심업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추심 행위와 관련해선 금융감독원, 수사기관에 신고해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132, 관할경찰서 등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2024.11.18 【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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