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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최고금리 20%→13%?…"서민 살리자" 제안한 법 "서민 죽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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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최고금리 20%→13%?…"서민 살리자" 제안한 법 "서민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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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발관리자 작성일23-05-22 17:10 조회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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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대출금리를 현행 20%에서 13~15%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다수 계류 중이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저축은행·대부업체 등 2금융권에선 법안이 현실화되면 차상위계층 등 저신용자가 제도권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출 최고금리 연 12~15%로?…부작용은 '뒷전' 


현재 국회엔 법정 최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8월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최고 금리를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최고 금리인 연 20%보다 8%p(포인트) 낮춘 금리다. 이자제한법 2조1항에 따르면 최고 금리는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데, 2021년 4월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최고 금리는 연 20%로 제한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1년 12월 최고 금리를 연 15%로 내리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해 11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최고 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연 13%로 낮추고자 했다. 3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심사를 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자 부담을 줄여 취약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저축은행·대부업체 등 2금융권에선 외려 이 법안이 저신용자를 불법 사금융의 늪으로 떠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예대마진(예금과 대출의 금리 격차에 따른 이익)이 줄어 2금융권의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조달비용이 커지는 금리 상승기엔 수익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특히 크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고금리 기조와 최고 금리 20% 제한의 영향으로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기 시작했다. 기준금리가 오르며 예금금리도 연초에 비해 2배 이상 치솟았는데, 대출금리는 최고금리 20%에 가로막혀 일정 이상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지난해 1월 2.37%에서 같은해 11월 5.82%로 급등한 반면,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같은 기간 14.68%에서 16.65%로 소폭 올랐다.

 

"서민금융 죽이는 법안", "차상위계층부터 불법 사금융 내몰릴 것"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최고 대출금리를 현행 20%에서 13~15%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다수 계류 중이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저축은행·대부업체 등 2금융권에선 법안이 현실화되면 차상위계층 등 저신용자가 제도권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출 최고금리 연 12~15%로?…부작용은 '뒷전'
3일 현재 국회엔 법정 최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8월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최고 금리를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최고 금리인 연 20%보다 8%p(포인트) 낮춘 금리다. 이자제한법 2조1항에 따르면 최고 금리는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데, 2021년 4월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최고 금리는 연 20%로 제한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1년 12월 최고 금리를 연 15%로 내리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해 11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최고 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연 13%로 낮추고자 했다. 3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심사를 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자 부담을 줄여 취약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저축은행·대부업체 등 2금융권에선 외려 이 법안이 저신용자를 불법 사금융의 늪으로 떠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예대마진(예금과 대출의 금리 격차에 따른 이익)이 줄어 2금융권의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조달비용이 커지는 금리 상승기엔 수익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특히 크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고금리 기조와 최고 금리 20% 제한의 영향으로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기 시작했다. 기준금리가 오르며 예금금리도 연초에 비해 2배 이상 치솟았는데, 대출금리는 최고금리 20%에 가로막혀 일정 이상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지난해 1월 2.37%에서 같은해 11월 5.82%로 급등한 반면,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같은 기간 14.68%에서 16.65%로 소폭 올랐다.

"서민금융 죽이는 법안", "차상위계층부터 불법 사금융 내몰릴 것"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2금융권은 부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연체할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의 유입을 가장 먼저 막는다. 지난해 하반기 수익성이 나빠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저신용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다.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저신용자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한동안 토스 등 대출 중개플랫폼을 통한 접수도 받지 않았다. 1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 역시 지난해말부터 올해 초까지 신규 대출을 아예 중단했다.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현재도 저신용자 소극 취급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은 올해 1월에만 해도 신용점수 301~500점 고객을 대상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운영했지만 지난 2월과 3월 차례로 400점 이하, 500점 이하 고객의 신규 대출을 막았다.

2금융권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 내용대로 대출 최고금리가 현행 20%보다 더 낮아지면 저신용자가 기댈 곳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금보다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저축은행이 받아줄 수 있는 고객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최고 금리를 낮추겠다는 건 서민금융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소리와 같다"고 말했다.

대형 대부업체 관계자 역시 "최고 금리가 20%인 상황에서도 영업을 하기 힘들어서 지난해 말부터 대출 신규 취급을 거의 중단했는데 최고 금리가 더 낮아지면 대부업체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문제는 대부업체를 찾는 고객이 중·저신용자보다 사정이 더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라는 점"이라며 "대부업체가 사라지면 결국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머니투데이 2023.5.3 황예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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