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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414%에 달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개발관리자 작성일23-03-14 15:03 조회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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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414%에 달해

- 2022년 고금리사채피해 6,712건 이자율 분석 결과 -

 

○ 평균 대출금액 382만원평균 거래기간 31

○ 급전(단기피해자 가장 많아

○ 불법사채 피해 시대부금융협회 채무조정제도 활용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는 지난해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625)와 사법기관(6,087)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6,71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거래내역을 분석 결과연환산 평균 이자율이 414%로 나타났다. 


평균 대출금액은 382만원이고평균거래기간은 31로 조사됐다또한 대출유형은 급전(신용)대출이 6,574으로 가장 많았으며일수 대출이 112담보(월변)26순 이었다.


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사채업자와 접촉하여 법정금리(계약시점 상한 이자율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지난해 협회는 113(대출금액 2억 9,429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하였으며, 법정상한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17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1,228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하였다.

 

수사기관(경찰·경기도공정특법사법경찰단)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계산이 필요하다.

  

불법사채는 일반적은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일수및 이자 상환이 이뤄져 수사기관 및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불법사채업자는 대출중개직거래사이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  자영업자 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하여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는 피해자는 대부거래 상환내역 및 계약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 소비자보호부(02-6710-0834)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0%)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며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협회장은최근 최고금리 인하 및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출이 급감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불법사채 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모두가 힘을 합쳐서 서민금융 활성화 불법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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