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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가 살인적 고금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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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발관리자 작성일23-02-22 11:52 조회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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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을 해드리면 한 달 뒤 1100만원을 갚으면 된다.”

지난 2일 대출중개플랫폼을 통해 만난 불법대부업체 관계자가 한 말이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연 2000%가 넘는 고금리다. ‘살인적 고금리’에도 수요는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저신용자들이다.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저신용자를 살인적 고금리로 내몰고 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는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2002년 10월 관련법이 제정됐고 당시 법정최고금리는 연 66%로 정해졌다. 이후 일곱 차례 시행령이 개정돼 2021년 7월 20%까지 내려왔다.

시행령이 개정될 때마다 정부가 내세운 주장은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이었다.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 문재인 정부의 경우 239만명에 달하는 저신용자가 혜택을 보고 매년 4830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부작용이 속속히 드러났다. 대부업체는 서민들이 합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하지만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는 원리금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저신용자부터 대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실제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낮춰지자 불법사채에 내몰린 저신용자가 급증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이용자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1년 동안 최대 3만8000명 정도가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돼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설상가상 최근 고금리 상황은 제2금융권의 저신용자 대출을 어렵게 만들었다. 15일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연 4.10%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연 2.45%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뛴 것이다. 저축은행은 자금조달 대부분을 예금과 같은 수신에 의존한다. 수신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이 증가해 수익성이 나빠진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저신용자 대출부터 끊는다. 실제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11월 1000억원 감소한 데 이어 12월엔 5000억원 줄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밀려난 저신용자들은 살인적 고금리에 시달린다. 대부금융협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2년 불법사채 연간 이자율’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은 414%에 달했다. 원금보다도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저신용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정부의 취지는 이미 퇴색됐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낮은 최고금리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있다. 국회는 법정 최고금리 조정 문제 역시 최고금리 인상이 초래할 비난 여론을 우려해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해 시장 상황에 따라 자동 조절되는 연동제 등을 고민했지만, 국회 벽에 막혀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저신용자를 절벽으로 몰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현실을 반영한 법정최고금리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참조:  조선비즈 김수정기자 20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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