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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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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발관리자 작성일21-11-18 09:36 조회2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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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은 공통요건과 선택요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애햐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표를 통해 내용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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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대출규제와 청약요건이 강화되어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LTV는 9억원 이하일 경우 40%, 9억원 초과일 경우 20%, 1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0%가 적용됩니다. DTI 역시 40%로 제한됩니다.

청약요건도 강화가 되는데요. 위의 3가지 요건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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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30일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49곳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수시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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