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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수수료도 이자…年 20% 초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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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발관리자 작성일21-08-23 17:26 조회463회 댓글0건

본문



대출 수수료도 이자…年 20% 초과 안돼


 

서울시가 8월 말부터 자치구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대부업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

▶불법 고금리(연 이자 20% 초과) 일수 대출

▶불법 채권 추심(폭행·협박·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 광고(허위·과장광고 등)

▶연체이자율 제한규정 위반(약정이자율+3%P)

▶법무사 수수료, 감정·공증비용 불법 수취 등이다.

이외에도  대환수수료등 여러 항목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근저당설정비용 이외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또한 “대출 과정에서 선이자와 대출 취급 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이 경우 대출 수수료 또한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해 보면 법정 이자율 20%를 초과해 불법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을 이용하게되는 소비자들은 반드시 정식 등록된 대부업 또는 중개업인지 확인하고 대출해야 하며 추가비용을 요구시 적극적 대응을 하여 피해사례를  줄여나가야한다.

                                                                                  2021.8.23  중앙일보 참고

다원캐피탈은  불법수수료  없이 대출하는 정식 등록업체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대부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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