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디어 이자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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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발관리자 작성일21-07-29 09:45 조회277회 댓글0건본문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2021. 4. 6 공포)이 7월 7일부터 시행되어 시행일 0시 이후 신규체결, 갱신, 연장되는 대부계약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종전 24%)로 하향 조정됩니다.
- 신규, 갱신, 연장계약 시 인하된 최고금리(연 20%이하) 적용
- 대부조건게시표 상 대부이자율(연체이자율)ㅍ시 변경
- 대부광고(영상, 지면, 홈페이지 등)의 대부이자율(연체이자율)표시 변경
- 계약서(대부거래표준약관 등) 상 법정상한금리의 표시 변경 등
저희 다원캐피탈에서는 신규, 갱신, 연장 이외의 모든 대출금리를 소급 적용하여 이자율 인하를 단행하오니 믿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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