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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끝나기 전에 받아야 할 금융지원 챙겨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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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발관리자 작성일21-07-02 14:33 조회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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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000만원 자금대출 등
금감원, 자영업자 지원제도 안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2000만원 한도로 긴급 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여기에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제도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도움이 긴요한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생업에 바빠 지원제도를 알아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각종 금융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해 이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부동산매매 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은 제외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만기를 미뤄주거나 이자를 깎아주는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 또는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과 ‘개인사업자대출119’ 이용 가능 여부 등은 각자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가 상환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도 제공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맞춤형 대출상담 서비스와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대상 ‘미소금융’ 대출 등을 운영 중이다.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을 지원한다.

과도한 채무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금감원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에 연락하면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제도에 대해 종합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애로상담반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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