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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피해 점점 늘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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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발관리자 작성일21-04-22 09:00 조회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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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급전'의 덫, 불법사채 피해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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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형편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지난 한 해 접수된 불법 사채 피해 신고는 5160건으로 전년(1048건)의 5배로 치솟았다. 2017년부터 3년간 피해 신고 접수 건수는 연평균 1000건대였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로 생활비 등 급전(急錢)이 필요해 소액 불법 사금융에 손댄 사람이 많다”며 “정부가 신용 대출을 억제하면서 풍선효과로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많아진 것도 원인”이라고 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한 뒤, 법정 최고 이자율(24%)을 훌쩍 넘긴 수백%의 ‘이자 폭탄’을 떠안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불법 사채의 연환산 평균 이자율은 2019년 145%에서 지난해 401%로 늘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도 이런 식으로 소액을 빌렸다 이자 더미를 떠안는 서민들의 피해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한 해 서울시에 376건이 접수됐다. 예를 들면, 30만원을 빌려주면서 일주일 뒤 50만원(연이율 3476%)을 갚으라고 하거나 100만원 빌려주면서 10일 뒤 150만원(1825%)을 갚으라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출받더라도, 연이율로 따졌을 때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며 “채무자가 아닌 지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연락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역시 불법인 만큼 이런 업체들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당사는 불법사채가 아닌 지자체소속 정식등록업체로 이용자가 믿고 대출할 수 있으며 법정이자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출처:조선일보 조유미기자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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