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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담보대출 LTV 한도 비율 알아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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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발관리자 작성일21-03-15 15:25 조회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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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담보대출 LTV70% 한도, 全업권 확대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후속 금융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큰 방향은 그동안 상호금융업계에만 적용하던 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은행ㆍ저축은행 등 모든 업권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상호금융의 토지담보대출만 막을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토지담보대출은 상호금융업계만 지난 2015년부터 LTV 70% 한도로 규제되고 있다. 반면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는 토지 감정가의 60~80% 수준까지 대출받는다. 일부 금융권의 경우 내규에 따라 담보가치를 측정하는 만큼 LTV 9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소득증빙자료 제출 요구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고무줄 잣대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일단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LTV 한도를 감독규정이나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득증빙자료도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된 농지 담보대출은 농업인에 대한 자격 등 농림수산부의 제도개편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농지로 규정된 토지에 대한 대출은 농업인 자격 등을 묻기 때문에 정말 농업인인지 여부를 세밀히 따지는 구조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에 이어 은행,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조사 대상도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합수단의 요청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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