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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미등록대부업 이용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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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발관리자 작성일21-01-04 19:51 조회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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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 간주되어 연 6%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연 6%가 넘는 이자는 무효가 돼 반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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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없이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던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했다

취약계층에 불법고금리대출이나 채권추심 등을 통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점을 반영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입법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6%로 제한되며 불법사금융업자에게 6%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무효​가 돼 반환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이들이 영업이 불법이더라도 법정 최고금리인 24% 이내의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 받을 수 없었다.

금융당국은 이런 조치로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등록을 통해 법테두리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다시 원금으로 삼아 다시 빌려주는 증액재대출을 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을 하는 경우도 무효화한다.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미등록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최고금리를 위반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연 6%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경우 최고 금리 위반으로 처벌한다.

 

대부업체를 이용시 소비자들은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자신들의 재산을 지킬 필요가 있다

당사는 지자체에 정식 등록된 대부 및 대부중개업체 로 안심하고 이용가능한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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