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연체이자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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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발관리자 작성일20-12-29 11:13 조회516회 댓글0건본문
최근 금융권 담보 및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금조달을 위해 2, 3금융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많은 정보가 없으므로 혹여 발생될 피해를 줄이고자 많은 문의가 있는 연체이자율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시행
시행일시 19년 6월 25일 부터 적용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이자율 + 3% 이내로 제한 |
그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하여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으나,
ㅇ 최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 (’17.6말) 19.7% → (’17.12말) 23.6% → (‘18.6말) 27.0%
□ 대부업법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 되었다
ㅇ동법 시행령에서는 제한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금융위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5⑤) 개정(’19.5.21. 공포, ’19.6.25. 시행)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하여,
ㅇ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3%p 이내로 제한
당사는 대부업법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에 상위하지 않는 법정이자율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를 막기위해 정확한 안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믿고 대출실행을 하여도 무방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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